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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 "조용기 목사의 손자 낳았지만, 조희준만 인정 안 해"

입력 : 2013-08-01 10:07:33 수정 : 2013-08-01 17: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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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차영(51) 전 대변인은 자신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장남 조희준(47) 전 국민일보 회장의 아들을 낳았다고 주장하며 조씨를 상대로 친자 확인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차씨는 지난달 31일 “아들이 조씨의 친자임을 확인하고 결혼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한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하라”며 조씨를 상대로 친자확인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냈다. 차씨에 따르면 두 사람은 차씨가 대통령비서실 문화관광비서관이던 2001년 청와대 만찬에서 처음 만났다. 조씨는 차씨에게 이혼을 종용하고 2002년에는 고가의 시계를 선물하며 청혼했다. 그는 차씨의 두 딸을 미국으로 보내 공부시켜주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2003년 초 차씨는 결국 남편과 이혼했다. 조씨와 동거를 시작한 차씨는 아들을 임신했다. 차씨는 조씨의 권유로 미국으로 건너가 2003년 8월 아들 A군을 낳았다. 조씨가 A군의 양육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1만달러(약 1200만원)을 보내줬다고 차씨는 주장했다.

차씨는 조씨가 2004년부터 연락을 끊고 양육비도 보내주지 않았다고 전했다. 차씨는 생계와 아이 양육문제를 생각해 전 남편과 재결합했다고 했다. 그는 “조씨를 제외한 다른 가족들은 A군을 조용기 목사 집안의 장손으로 이미 인정했지만 조씨만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차씨는 2004년부터 사용한 양육비를 매월 700만원씩 계산한 8억여원 중 일부인 1억여원을 우선 청구했다. A군이 성년이 되는 2022년까지 매달 700만원을 양육비로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차씨는 자신의 이혼으로 큰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비극적인 일이 발생한 점과 조씨가 결혼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위자료 3억여원 중 1억원을 우선 청구했다.

MBC 아나운서 출신인 차씨는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문화관광비서관으로 일하면서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서울특별시장 비서실 정책비서관,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수석실 문화관광비서관, KT 마케팅전략담당 상무 등을 거쳐 민주당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이은정 기자 ehofkd1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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