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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비키니 몰카' 외국인들 무더기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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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07-24 15:45:29 수정 : 2013-07-25 0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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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철을 맞아 해운대해수욕장을 찾은 여성을 몰래 촬영한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성범죄수사대는 비키니 입은 여성들의 신체 특정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외국인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인 A(40)씨는 지난 21일 정오쯤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비키니를 입고 해변을 거닐던 여성 17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취업비자가 만료된 불법체류자로 밝혀졌다.

말레이시아인 B(22)씨도 하루 앞선 20일 오후 2시30분쯤 자신의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해 여성 13명의 신체 특정 부위를 28장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즈베키스탄 출신인 C(29)씨와 D(30)씨도 같은 날 스마트폰을 이용해 각각 여성 9명의 신체 특정 부위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다가 순찰 중이던 해경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여름 피서철을 맞아 증가하는 외국인 성범죄를 대비해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몰카 피해가 의심되면 해양긴급번호 112나 주변의 해양경찰 안전요원에게 꼭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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