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문준필)는 지난해 11월 퇴학당한 육사 생도 A씨가 육사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퇴학 처분은 부당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여자친구와 주말 외박 중 수차례 성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을 받았다. 육사 측은 A씨가 생도생활예규 중 남녀간 행동시 준수사항(금혼)을 어겨 품위유지 의무를 저버렸고, 자신의 행위를 자발적으로 실토하는 ‘양심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자문기관인 교육운영위원회는 육사의 ‘3금(금주·금연·금혼) 제도’에 대한 본질적 논의가 필요하고 관련 규정이 모호하다며 퇴학 처분을 반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퇴학 이전까지 수차례 표창을 받을 만큼 모범 생도였던 A씨는 결국 모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성의 개방 풍조는 막을 수 없는 사회 변화”라며 “국가가 내밀한 성생활 영역을 제재 대상으로 삼아 간섭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조성호 기자 com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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