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범)는 자신이 운영하는 피자집에서 일하던 여자 아르바이트생 A(23)씨를 성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찍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 대해 3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신상정보 공개 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안씨의 협박성 문자와 성폭행 등은 20대 초반 여성이 감당하기에 너무나 치욕적”이라며 “결국 피해자를 자살로 몰고 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는 자신의 관점에서만 범행을 바라보고 유족 등에게 진정으로 사과하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안씨에게는 원심의 징역 9년이 아닌 7년이 선고됐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피해자의 죽음이 안타깝지만 자살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묻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죄형 균형주의와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피고에게 자살 책임까지 물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 여대생의 가족은 판결이 내려지자 오열했다. 피해자 어머니는 “겨우 7년 때문에 우리 딸이 목숨을 버린 것이냐”며 “이러니까 계속해서 성범죄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고 울부짖었다. 사건 공동 대책위는 판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주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반사회적 행위”라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지만 모두 소용없어졌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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