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고용 外人사업주 영주권
外人 배우자 초청은 횟수 제한 법무부는 외국의 우수인력에게 ‘창업비자’를 부여하는 등 외국인의 국내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관련 분야의 법인을 설립한 외국인에게는 기업투자(D-8) 비자(사증) 중 하나인 ‘창업비자’를 부여한다. 창업비자로 국내로 들어와 3억원 이상 투자금을 유치하고, 2명 이상 한국인을 고용하는 외국인에게는 영주권(F-5)도 준다. 국내에서 창업하려는 지식재산권 보유 외국인에게는 일단 구직비자(D-10)를 주고, 추후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창업비자를 발급한다.
법무부는 국제결혼자의 혼인 파탄 등으로 인한 사회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도 일부 개정키로 했다.
새 시행규칙은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는 한국인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능력이 있는지 주거와 소득 등도 검증하고, 초청인이 지난 5년간 2차례 이상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도 살핀다.
이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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