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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릿감 마음에 안 들었던 시어머니 “지참금 2억5000만원 가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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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06-09 15:02:04 수정 : 2013-06-09 1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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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거액의 지참금을 요구해 결혼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양육 책임을 떠넘긴 예비 신랑 가족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가사3부(부장판사 이승영)는 혼수 비용과 예식장 문제로 티격태격하는 사이 결혼이 깨진 것과 관련해 예비신랑 가족이 예비신부에게 위자료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결혼을 앞둔 은행원 A씨와 B씨는 여행을 다녀온 후 덜컥 아이를 가졌다. 그러나 A씨의 어머니 C씨는 B씨를 며느릿감으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 이후 C씨는 양가 상견례가 있던 날 아들을 시켜 2억5000만원을 지참금으로 가져오라는 뜻을 사돈에게 전했다.

당황한 B씨는 친정 소유의 아파트를 함께 가져가겠다고 했으나 거절당했다. 예식장을 정하는 문제에서도 양가가 신경전을 벌이면서 결국 B씨는 결혼식도 못 올린 채 출산했다. B씨는 육아휴직을 냈지만 A씨로부터 양육비도 받지 못하자 결국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결혼을 앞둔 시점에 감당키 어려운 액수를 요구하고, 출산에 이르게 하고도 양육 책임을 회피한 A씨 때문에 두 사람의 약혼이 깨졌다”며 “C씨 역시 아들을 통해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약혼에 주도적으로 개입,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혼은 독립적인 두 사람이 주체가 되어 서로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하나의 가정을 꾸리는 것”이라며 “부모를 비롯한 가족은 보조적인 역할에 머무르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덧붙였다.

김동환 인턴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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