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선 불법자금 조성 등 조사 국세청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조세피난처에 세운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통해 아랍은행 싱가포르 지점에 계좌를 개설하면서 탈세가 이뤄졌는지를 집중 검증하고 나섰다.
국세청 관계자는 4일 “뉴스타파가 공개한 내용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전씨의 탈세 혐의를 검증하고 있다”며 “그 결과에 따라 추가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재국씨의 납세 내역과 계좌 정보 등을 분석해 탈세 혐의가 포착되면 싱가포르에 전씨의 계좌 정보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세청의 조사 과정에서 재국씨의 해외 계좌로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흘러들어 간 정황이 나오면 검찰의 추징금 추적·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국씨가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아랍은행 싱가포르에 계좌를 개설했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역외탈세 조사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계좌에 잔액이 있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데다 잔액이 있다고 해도 자금 형성 과정, 자금 출처 등을 검토해 의혹이 확인돼야 본격 조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역시 재국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환거래법상 준수해야 할 규정을 어긴 것이 없는지와 불법자금 조성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외국 금융 회사에 10억원 이상의 계좌 잔액이 있는 국내 거주자와 내국 법인은 다음달 1일까지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했다가 적발되면 개인과 법인 대표 명단이 외부에 공개된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중 하루라도 해외 금융회사에 개설·보유한 은행·증권계좌의 현금 및 상장주식 잔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이귀전·서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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