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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 근무복 원단 제일모직 것만 쓰라니”

입력 : 2013-05-29 23:37:33 수정 : 2013-05-29 23: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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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人, 법무장관에 시정 건의
黃법무 “불합리하다면 조치”
“교도관 근무복 제작에 제일모직 원단만 쓰라는 게 말이 됩니까.”

29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중소기업 회계기준 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뒤 이어진 간담회에서 한 중소기업인이 “시정해 달라”고 건의한 내용이다. 황 장관은 즉시 사실 여부를 확인해 불합리하다면 조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직물공업협동조합연합회 임대주 전무이사의 건의 내용에 따르면 법무부는 교도관 근무복 구매시 중소기업인 봉제업체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공고하고 있다. 하지만 근무복 제작 원단인 ‘혼방소모직물’을 대기업인 제일모직 원단으로 강제 사용토록 하고 있어 문제라는 것. 임 전문이사가 공개한 ‘여성 교도관의 겨울근무복 상·하의 규격서’에는 각각 블루색과 진감색인 상·하의 겉감용 원단 규격이 제일모직 것으로 명시돼 있다.

그는 “직기를 보유하지 않은 제일모직은 직물을 직접 제직하지 않고 중소업체에 하청 의뢰해 염색· 가공공정을 거쳐 봉제업체에 납품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교도관 근무복 구매 공고시 사용재료(직물)의 규격을 특정업체 제품으로 사용토록 규정한 조건을 폐지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제일모직은 “법무부에서 중소기업 제품보다 품질이 좋다며 우리에게 요청해서 연간 5억원가량 납품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인들은 이 밖에도 황 장관에게 중소기업 대표에 대한 불구속·비공개 수사 원칙 적용, 3D업종인 음식점업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인원 기준 확대, PC방 출입제한 기준인 게임법의 성인 기준(만 18세 이상)을 청소년법 기준(만 19세 이상)으로 변경, 사법연수생 교육과정에 중소기업 현장체험 신설 등을 건의했다.

한편 이날 문을 연 중소기업 회계기준 지원센터는 앞으로 외부 감사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회계기준’ 도입을 확산하고, 중소기업들이 해당 회계기준을 보다 쉽고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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