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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때문에 외로워" 성당 다니다 바람난 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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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05-27 15:06:33 수정 : 2013-05-27 15: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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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무관심에 외로워하던 50대 여성이 성당 신부와 바람이 난 사실이 밝혀졌다고 조선일보가 27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청주지법 가사1단독 정치훈 판사는 “두 사람은 이혼하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양측에 있으므로 서로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는 판결을 지난 26일 내렸다.

두 사람 이야기는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1980년대 초에 대학 시절 만난 남편과 결혼한 A(55·여)씨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긴 세월 동안 시중을 들었다. A씨는 지적장애를 앓는 딸을 간호하는 것과 공부시키는 데도 힘을 많이 썼다.

그러던 중 A씨는 4년 전 유방암진단으로 항암치료와 유방절제수술을 받는 난관을 맞이했다. 그러나 A씨의 남편은 여전히 가정에 무관심했다. 점점 늦어지는 남편의 귀가에 A씨는 불륜을 의심하게 됐다.

결국 A씨는 성당의 신부를 또다시 찾았다. 이미 A씨는 15년 전부터 각종 상담을 위해 신부를 만나 온 터라 급격히 친밀해졌다. 주말마다 등산을 함께 가거나 모텔까지 들락거리는 사이가 됐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두 사람은 서로의 부정행위를 탓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A씨는 종종 남편에게 폭행도 당했다. 2년 전부터 남편과 별거에 들어간 A씨는 2년 전 법원에 이혼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남편은 A씨가 유방암과 오랜 기간 가사·육아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을 알면서도 무관심해 도움을 주지 않았다”며 “다른 여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의심받을 행동을 하고도 비난을 피하려고만 해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편과의 갈등을 풀려고 신부를 만났다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A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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