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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명의로 인터넷 조건만남 사기치다 덜미

입력 : 2013-05-16 13:32:22 수정 : 2013-05-16 13: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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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몰래 명의를 빌려 사기를 친 철없는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덕진경찰서는 16일 조건만남을 빌미로 사기를 친 조모(31)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달 22일 부인의 인적사항으로 한 채팅 사이트에 가입해 채팅방을 개설했다. 조씨는 이후 여자행세를 하며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에게 알몸 사진을 뿌리는 등 조건만남을 유도했다. 관심을 보이는 남자들에게 접근해 교통비 명목으로 10만원을 보내줄 것을 요구했다.

조씨는 접근한 남자들이 돈을 입금하면 곧바로 연락을 끊고 잠수를 타는 방법으로 한달새 10명의 남성들에게 100만원을 받아챙겼다. 조씨의 여자행각은 첩보를 받은 경찰이 조씨의 IP와 계좌번호를 추적하면서 막을 내렸다.

조사결과 조씨는 가족들의 명의로 만든 통장을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또 자신이 남자라는 사실을 속이기 위해 오로지 채팅으로만 연락을 주고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씨는 경찰에서 “최근 노동일이 크게 줄어 생활비조차 마련하지 못해 이런 일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조건만남 등을 빌미로 돈을 요구할 때에는 절대로 돈을 주거나 응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전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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