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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노인시설 학대 감시 ‘지킴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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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돌봄시설 폭행 근철책
적발땐 10년간 재취업 금지
무관용·가중처벌 특례법 추진
앞으로 아동이나 노인을 학대한 사람은 어린이집뿐 아니라 아동보호시설과 노인요양시설에도 10년간 취업할 수 없게 된다. 이들 돌봄시설에는 수시로 학대를 감시하는 인력이 배치되고, 학대신고 포상금이 현재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진영 장관은 15일 보건복지부 청사에서 전국 시·도 및 시·군·구 돌봄시설 담당 과장 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내용의 ‘돌봄시설 인권보호 및 학대근절 종합대책’을 전달했다. 최근 돌봄시설 내 아동·노인 학대 사건이 잇따르는 데 대한 조치이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시설 내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어린이집과 아동양육시설에 시설안전지킴이가 배치된다. 학대예방교육을 받은 지역 아동위원·봉사지도원이 시설에 상주하거나 주기적으로 방문해 학대 등을 감시하는 기능을 한다.

노인요양시설은 지역 내 인권활동가를 옴부즈맨으로 위촉해 시설에 수시로 드나들며 문제가 있으면 직접 시정을 요구하거나, 인권위에 직권조사를 요청할 권한을 부여한다.

복지부는 학대 전력자 명단을 공개하고 취업제한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범죄경력을 조회해 돌봄시설 내 취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어린이집에만 적용된 학대 신고포상금 제도를 내년부터 모든 돌봄시설에 도입하고, 300만원(어린이집) 수준인 포상금액도 1000만원으로 올린다.

시설 내 학대자 솜방망이 처벌 관행도 뜯어고친다. 현행 아동보호법은 정신적·신체적 아동 학대자는 5년 이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어린이집 학대 사건도 불기소 처분이나 벌금형에 그쳐 경찰과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 상반기 중에 학대행위별로 통일된 형사고발 기준을 마련해 시·군·구에 전달한 뒤 하반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또 학대 등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기소와 구형 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아동학대의 형량을 10년 이하, 벌금 5000만원 이하로 강화하고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처럼 돌봄시설 내 학대 방지 대책을 강화하는 동시에 시설 종사자들의 근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시설 인력배치 기준을 조정해 현행 2교대를 3교대로 바꿀 방침이다.

이원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돌봄시설 학대근절대책반’을 만들어 20일부터 전국 아동·노인 돌봄시설 특별점검을 할 예정”이라며 “시설 내 학대 사건으로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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