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갈취 쉽고 피해자 신고 못해
최근 서울·부산 등서 잇따라 ‘덜미’ 자영업자 A씨는 최근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성매매의 일종인 ‘조건만남’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다. 호기심이 생긴 A씨는 지난달 27일 채팅앱을 통해 자신을 18세라고 소개한 곽모(14)양을 만났다. 15만원에 성관계를 맺기로 합의한 A씨는 서울 관악구에 있는 곽양의 원룸으로 향했다.
하지만 A씨가 원룸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김모(18)군 등 3명이 들이닥쳤다. 김군 등은 A씨의 알몸과 신분증을 촬영한 뒤 미성년자와 성관계 한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흠씬 두들겨맞은 A씨는 현금 300만원가량을 빼앗긴 뒤에야 풀려날 수 있었다. A씨는 “성매매를 한 나도 잘못이지만 약점을 악용해 돈을 빼앗는 것도 나쁜 일 아니냐”고 말했다.

스마트폰 채팅앱 등을 통한 조건만남이 급속히 늘면서 이를 악용한 범죄도 덩달아 증가하는 추세다. 조건만남 자체가 불법이어서 피해자의 신고가 어렵다는 점을 노리는 것이다.
부산에서는 지난달 1일 조건만남을 하려는 40대 남성을 유인해 폭행하고 현금 355만원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등)로 한모(18)군 등 3명이 구속되고 6명이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6일에는 서울 구로구 일대에서 채팅앱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꾀어내 500만원 상당을 빼앗은 10대 청소년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오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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