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중학교 동창 친구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21·여)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한 모텔에서 미성년자이던 친구 A(당시 19세·여)씨의 몸을 더듬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A씨가 좋아하던 남자 아이돌 가수 흉내를 내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겉으로 이해되지 않는 김씨의 행동은 A씨가 안대를 착용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었다. 김씨는 A씨에게 “그 가수는 공황장애를 앓고 있어 누군가가 얼굴을 보는 것을 싫어한다”고 속여 안대를 쓰게 한 뒤 자신이 직접 중저음의 목소리를 내며 강제 추행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차례에 걸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친한 친구 사이인 피고인에게 속은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부모의 무관심과 알코올 중독, 경제적 어려움 등 열악한 가정에서 자라 심리상태가 왜곡됐으며 유일한 친구에게 집착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동환 인턴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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