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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할인분양은 건설회사의 계약자유 영역"

입력 : 2013-05-10 14:10:33 수정 : 2013-05-10 14: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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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분양자의 '건설사 추가할인 손배소' 기각 울산지법은 김모씨 등 주상복합아파트 계약자 8명이 아파트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 등은 잔금 선납 등을 조건으로 약 3천만원 할인된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이후 아파트 시행사와 시공사가 미분양 물량 처리를 위해 최초 분양가보다 33% 할인해 분양하자 김씨 등은 총 4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없을 것이고, 있다고 해도 추가 할인분양은 하지 않겠다"는 허위사실을 말해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피고가 '미분양 물량이 없고, 추가 할인을 하지 않겠다'고 확약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미분양 물량이 많아 판로를 모색하는 차원에서 매매대금, 지급 시기·방법 등을 결정하는 것은 건설회사의 계약자유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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