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브로커 2명에게 가짜석유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지난 6일 검찰에 체포됐다.
석유관리원 측은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관용도 베풀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의 직위를 박탈했으며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파면 등 추가 인사조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석유관리원은 ’비위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긴급 설치하는 한편 전 직원에 대해 ’재산등록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상급자 청렴도 평가제도’를 도입해 미달하는 간부는 승진 배제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황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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