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이돌을 꿈꾸며 연기·모델학원에 등록하는 청소년이 늘면서 소비자 피해도 증가 추세다.
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10~2013년 3월)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연기·모델학원 관련 피해 상담 건수가 2010년 109건에서 2011년, 2012년 각각 127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2013년 1분기 68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37건) 대비 83.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피해구제 접수된 36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요청에 대한 환급 지연이 80.6%(29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중에는 프로필 촬영비, 소속비 등의 명목으로 위약금을 과다 공제하는 경우가 19.4%(7건)였으며 학원업자가 폐업 후 잠적해 환급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4건이나 됐다. 이외에 프로필 촬영비, 소속비 등의 명목으로 위약금을 과다 공제하는 경우는 19.4%(7건)였다.
피해대상은 7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이나 연예인에 대한 동경심이 강한 초·중·고등학생 등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83.3%(30건)를 차지했으며 이들의 평균 계약기간은 9.5개월이었다. 평균 계약 금액은 265만7000원으로 최소 50만원에서 최고 561만원 피해를 입었다.
학원에 등록하게 된 계기는 하교 중 학원업자로부터 연예활동을 제안(길거리캐스팅)을 받거나 모델 선발대회 등 이벤트에 선발됐다며 수강을 권유받은 경우가 66.7%(24건)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학원업자들이 연예기획사인 것처럼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고 경고했다.
소비자원 측은 "피해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수강과정 및 수강료 등 정상 운영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계약취소가 가능하므로 내용증명 등을 통해 계약취소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스팀 news@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