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경주지청은 7일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을 상대로 흉기를 묻지마식으로 마구 휘두른 김모(37·무직)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6일 경북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산대초등학교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흉기인 식칼, 공업용 커터칼로 길가던 주부와 초등학생 등 7명에게 마구 휘둘러 팔, 어깨 등에 상처를 입힌 혐의다.
또 지나가던 초등학생 2명에게 다가가 목을 조르고 턱을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장기간 실직으로 신병을 비관해 술에 취한 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주= 장영태 기자 3678jyt@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