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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11개월이나…' 불량식품 제조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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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식품을 만들어 팔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재포장해 팔아온 불량식품 제조업자들이 잇달아 적발됐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6일 허가 없이 수입 냉동꽃게로 게장을 만들어 전국에 팔아 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배모(34)씨 등 9명을 불구속입건했다.

배씨 등은 2011년 말부터 최근까지 대구시 남구 주택가에 무허가 식품제조시설 을 만든 뒤 중국과 파키스탄에서 수입한 냉동꽃게를 물에 불리는 수법으로 해동해 시가 8억원 상당의 양념·간장게장을 만들어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일당을 주고 주부 판매원 30여명을 고용한 뒤 전국의 재래시장에 가판대 를 설치, 원산지를 알리지 않고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통기한이 지난 냉장 닭과 오리 1만마리(1억 원 상당)를 재포장해 식당 등에 공급하고 일부를 보관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배모(50)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유통기한이 11개월이나 지난 오리 100여마리(시가 132만원 상당)를 보관 한 최모(65)씨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유통기한이 지난 닭과 오리 등은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아 폐기처분하기 로 했다.

이와 함께 대구 북부경찰서도 이날 수성구에서 참기름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미 얀마산 참깻가루의 원산지를 중국으로 속여 5천100만원 상당의 참기름을 만들어 유 통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염모(55)씨에 대해 구속영장 을 신청했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돼지 뼈의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시한 혐의(축산물 위생관리 법 위반)로 중간도매상 심모(51)씨와 순대국밥 체인점 대표 박모(49)씨를 불구속 입 건했다.

심씨는 작년 11월부터 최근까지 구미의 한 도축장에서 돼지 뼈를 받아 가공하는 과정에서 제조일자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김천시는 지난 1일 김천에 있는 심씨의 창고에서 6월과 8월로 생산일자 가 허위 기재된 돼지뼈 70t을 적발해 압류했다.

수도권에 본사를 둔 박씨는 심씨로부터 돼지 뼈를 받아 전국 50여개 지점에 공 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전주식 기자 jsch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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