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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부동산대책 후폭풍, 집 때문에 '위장이혼' 한다던데…

입력 : 2013-04-25 15:21:19 수정 : 2013-04-25 15: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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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에 대한 역차별 논란 일어

서민들이 이번 달 22일부터 연말까지 생애최초주택자금을 대출받아 집을 살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지 않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70%로 완화했지만 정부가 말하는 ‘서민’에 맞벌이부부는 포함되지 않아 파장이 예상된다.

생애최초주택자금 적용 대상 소득기준을 상여금·수당 등을 모두 포함한 부부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6000만원 이하로 한정하면서 맞벌이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어난 것이다.

게다가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근로자 전세자금대출의 소득기준도 대폭 강화되면서 불만이 커졌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세대주 기준으로 수당과 상여금을 뺀 기본급이 3000만원 이하면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부부합산 소득이 4500만원을 넘으면 대출이 불가능해진다.

대출 소득기준 변경이 담긴 부동산 대책에 뿔이 난 맞벌이부부들은 신세 한탄과 함께 대안을 알아보느라 분주해졌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매매와 전세를 알아봐야 할까.

우선 생애최초주택자금의 대안으로는 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u-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을 초과해 생애최초주택자금을 받을 수 없는 맞벌이 부부라면, u-보금자리론 기본형을 이용하는 것이 차선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6월부터는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에 맞춘 이른바 '목돈 안 드는 전세상품'도 나올 전망이다. '집주인담보대출'이 그것인데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집 주인이 본인 주택을 담보로 3000만~5000만원의 보증금을 대출받으면, 이자만 세입자(임차인)가 부담하는 것이다. 대신 집주인은 담보대출이자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도 감면 받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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