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온라인 카페 운영자 김모(38)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온라인 카페에서 활동하며 게시판에 자신이 직접 촬영한 청소년과의 성행위 장면과 경험담 등을 올린 혐의로 이모(36)씨 등 회원 2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동안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면서 회원으로 가입한 여중생 A(15)양으로부터 알몸 사진 수십장을 건네받았다. 이 알몸사진들을 편집해 40여 차례에 걸쳐 해외 유명 음란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카페 회원수를 늘려 성인용품 판매 사이트를 만들고 광고 수익을 얻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는 사리분별력이 약한 여중생을 이용해 카페 홍보용 사진과 동영상을 제작했으며,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 유명 포르노 사이트에 음란 카페까지 개설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밝혔다.
김동환 인턴기자 kimcharr@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