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 이상 저소득층 선발의무
명칭도 '사회통합 전형'변경 2014학년도 입시부터 올해 기준으로 연소득 6700만원이 넘는 부유층 가구의 자녀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특수목적고, 국제중에 사회적배려대상자(사배자) 전형으로 입학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11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배자 전형 제도 개선 방안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수십억 재산가인 전여옥 전 국회의원의 아들이 각각 사배자 전형(비경제적 배려대상자)으로 국제중과 자사고에 합격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사배자 전형이 고소득층 자녀의 입학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논란이 거세게 일었었다. 이 부회장과 전 전 의원의 아들은 각각 사배자 전형의 ‘한부모 가정 자녀’와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 기준을 충족했다.

개선안이 적용될 학교는 전국적으로 112개교(자사고 49, 외국어고 31, 국제고 7, 과학고 21, 국제중 4)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평균 44%에 그치고 있는 이들 학교 사배자 전형의 경제적 대상자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사배자 중 비경제적 대상자 전형의 요건도 소득 8분위 이하에 해당하는 가정의 자녀만 지원할 수 있도록 강화된다.
한국장학재단의 올해 1학기 소득분위 기준으로 8분위(2인 이상 가구)는 월소득 558만원, 연소득 6703만원 정도다. 연간 가구소득이 6703만원을 넘는 고소득층 자녀의 경우 다자녀·한 부모·다문화 가정 등 비경제적 대상자 전형 지원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원천적으로 사배자 전형에 지원할 수 없는 것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사배자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고, 경제적 대상자에 한해 수학여행비 등 각종 수익자부담경비를 확대 지원키로 했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도 올해부터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에서 소득인정액으로 변경됐으나 기존 지원 대상자는 지원을 계속한다. 증명서류 위조 등 각종 부정입학 사례가 확인되면 입학취소 등 엄정하게 조치키로 했다.
위화감을 주는 사배자 전형의 명칭도 ‘사회통합 전형’으로 바꾸기로 했다. 경제적·비경제적 대상자 전형도 각각 ‘기회균등 전형’과 ‘사회적 다양성 전형’으로 달라진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사배자 범위를 사회통념상 일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개선안의 기본 취지”라며 “사배자 제도가 교육기회의 형평성 제고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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