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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6700만원 이상 가구 '사배자 전형' 못한다

입력 : 2013-04-12 16:32:31 수정 : 2013-04-12 16: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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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도교육청 개선책 합의
절반 이상 저소득층 선발의무
명칭도 '사회통합 전형'변경
2014학년도 입시부터 올해 기준으로 연소득 6700만원이 넘는 부유층 가구의 자녀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특수목적고, 국제중에 사회적배려대상자(사배자) 전형으로 입학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11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배자 전형 제도 개선 방안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수십억 재산가인 전여옥 전 국회의원의 아들이 각각 사배자 전형(비경제적 배려대상자)으로 국제중과 자사고에 합격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사배자 전형이 고소득층 자녀의 입학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논란이 거세게 일었었다. 이 부회장과 전 전 의원의 아들은 각각 사배자 전형의 ‘한부모 가정 자녀’와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 기준을 충족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사배자는 현행처럼 정원의 20% 이상(국제중은 9∼20%)을 뽑되, 사배자의 50∼100%를 저소득층 자녀인 경제적 배려대상자로 우선 뽑도록 의무화했다. 현재 서울과 경기 등 7개 시·도에서만 경제적 대상자를 50∼60% 정도 우선 선발하는 규정을 뒀는데, 앞으로는 모든 시·도가 50% 이상을 경제적 대상자로 선발하도록 한 것이다.

개선안이 적용될 학교는 전국적으로 112개교(자사고 49, 외국어고 31, 국제고 7, 과학고 21, 국제중 4)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평균 44%에 그치고 있는 이들 학교 사배자 전형의 경제적 대상자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사배자 중 비경제적 대상자 전형의 요건도 소득 8분위 이하에 해당하는 가정의 자녀만 지원할 수 있도록 강화된다.

한국장학재단의 올해 1학기 소득분위 기준으로 8분위(2인 이상 가구)는 월소득 558만원, 연소득 6703만원 정도다. 연간 가구소득이 6703만원을 넘는 고소득층 자녀의 경우 다자녀·한 부모·다문화 가정 등 비경제적 대상자 전형 지원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원천적으로 사배자 전형에 지원할 수 없는 것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사배자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고, 경제적 대상자에 한해 수학여행비 등 각종 수익자부담경비를 확대 지원키로 했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도 올해부터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에서 소득인정액으로 변경됐으나 기존 지원 대상자는 지원을 계속한다. 증명서류 위조 등 각종 부정입학 사례가 확인되면 입학취소 등 엄정하게 조치키로 했다.

위화감을 주는 사배자 전형의 명칭도 ‘사회통합 전형’으로 바꾸기로 했다. 경제적·비경제적 대상자 전형도 각각 ‘기회균등 전형’과 ‘사회적 다양성 전형’으로 달라진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사배자 범위를 사회통념상 일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개선안의 기본 취지”라며 “사배자 제도가 교육기회의 형평성 제고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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