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주둔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군 측에 신병인도 의무가 있는 살인·강간 등 12대 중대범죄자가 아닌 일반 범죄자에 대한 사전인도 요청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군 측은 ‘호의적 고려’ 원칙에 따라 인도요청서를 검토한 뒤 신병인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호의적 고려에 의거해 미군 피의자의 신병을 사전 인도요청하는 첫 사례다. 미군도 해당 사안을 자체적으로 조사해 파악하고 있는 것을 토대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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