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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 돌보미 수당’ 역차별·부작용 논란

입력 : 2013-03-20 10:58:20 수정 : 2013-03-20 10: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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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월 40만원 지급 검토
노부모에 못맡기면 혜택 소외
육아외면땐 가정불화 우려도
12개월 이하 손주를 돌보는 친·외할머니에게 정부가 40만원의 수당을 주는 ‘손주 돌보미’ 사업에 대해 역차별과 부작용이 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노부모에게 양육을 부탁하지 못하는 가정이 혜택에서 소외되는 데다 가정 내에서 육아 문제로 신(新)세대 갈등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친·외할머니가 12개월 이하 손자녀를 돌볼 경우 매월 6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두 자녀 이상을 둔 맞벌이 가정이며 정부 예산에서 40만원, 아이 부모가 20만원을 내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손주 돌보미 수당은 부모에게 아이를 맡기지 못하는 가정을 역차별할 수 있다. 양가 부모가 별세했거나 멀리 떨어져 사는 경우다.

할머니에게 육아를 의지하는 것은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근본 대책이 아니라는 비판도 나온다. 또 부모 세대가 손주를 돌봐야 하는 부담감이 늘면서 가정 내 새로운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영란 연구위원은 “부정 수급·형평성 문제 등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며 “손주를 안 맡아주는 경우 ‘나라에서 돈 준다는데 왜 안 돌봐주느냐’며 갈등요소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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