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성진)는 프로포폴을 투약할 필요가 없는 단순 시술을 가장해 불법으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탤런트 박시연(34), 이승연(45), 장미인애(29)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프로포폴 투약 횟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방송인 현영(37)씨는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의료 외 목적으로 이들 연예인을 포함해 유흥업소종사자 등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해 주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산부인과 전문의 A(45)씨, 마취전문의 B(47)씨 등 의사 2명을 구속기소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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