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불산 누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을 2천건 가까이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사업주를 형사입건하고 삼성전자에 2억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방침이다. 화성·기흥·온양에 있는 삼성전자의 다른 반도체 사업장도 외부 전문기관의 안전보건진단을 받고 개선 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