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씨는 지난 19일 오후 3시35분 서울 종로구 평창동 북악산 등산로를 걷던 주부 A(43)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이 일어난 등산로는 북악산 북서쪽 자락으로 북악산 팔각정과 연결된 길이다. 인근 주민이거나 자주 다녀본 사람만 알고, 일반인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길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허씨는 중학교 무렵까지 이 근처에서 살아 지리에 익숙했다. 이 등산로에 혼자 다니는 여성 등산객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계획했다. 허씨는 범행을 위해 흉기와 마스크, 청테이프를 준비했다. 등산객으로 보이려고 등산복과 등산화도 갖춰 입는 치밀함을 보였다.
허씨는 A씨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며 계곡으로 끌고 갔다. A씨로부터 현금 2만원을 뺏고, 성폭행하려 했으나 A씨가 소리를 지르고 저항하자 다른 등산객이 “거기 누구 있느냐”고 외쳐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에 찍힌 허씨의 인상착의를 토대로 동선을 추적한 끝에 지난 23일 그를 붙잡았다. 허씨는 “사업이 실패한 뒤 다니던 회사도 세금 체납으로 월급이 압류돼 그만두고 나서 먹고 살기 어려워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은정 기자 ehofkd1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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