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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성추문 피해여성 사진유출' 검사 2명 약식기소

입력 : 2013-02-26 14:36:05 수정 : 2013-02-26 14: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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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500만원…직원 1명 약식기소·2명 기소유예
기소의견 송치 경찰 반발할 듯…'제식구 감싸기' 지적도
'성추문 검사' 사건의 피해여성 사진유출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26일 현직 검사 2명과 검찰 실무관 1명을 약식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조상철 부장검사)는 성추문 피해 여성의 증명사진 캡처 파일을 만들어 출력하거나 타인에게 전송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K검사를 벌금 500만원에, P검사를 벌금 300만원에 각각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증명사진 캡처 파일을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 '카카오톡'을 이용해 외부 유출한 N실무관은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위법 행위의 정도가 약한 검찰직원 2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약식기소에 그친 검찰의 처분에 대해 경찰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로 미온적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러나 지난 21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사건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피해 여성이 지난 1일 피의자 5명 전원에 대해 고소 취소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이 고려됐다. 절도 혐의로 입건됐던 피해 여성은 지난달 서울동부지검에서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1, 12월 성추문 검사 사건이 터졌을 당시 의정부지검에 근무했던 K검사는 실무관에게 피해 여성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며 사진을 구해오라고 지시해 주민번호를 이용해 증명사진 캡처 파일을 생성·출력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소속이던 P검사는 다른 경로로 증명사진 캡처 파일을 생성해 검찰 직원 6명에게 메신저로 전송한 혐의다.

안산지청에서 일했던 N실무관은 메신저로 여러 단계를 거쳐 전송받은 증명사진 캡처 파일을 변형한 뒤 카카오톡으로 외부에 유출했다.

이들에게는 피해자 주민번호를 파악해 사진 파일을 만들어 유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위법 행위를 한 점이 감안됐다.

K검사는 목적 범위를 초과한 개인정보 이용이, P검사와 N실무관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행위가 법에 저촉됐다.

검찰은 단순히 검사의 지시에 따랐거나 위법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J실무관(의정부지검), N수사관(서울남부지검)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J실무관은 K검사 지시에 따라 다른 실무관에게 부탁해 주민번호를 이용한 증명사진 캡처 파일을 생성해 출력한 뒤 출력물을 K검사에게 전달했다. 또 다른 실무관으로부터 증명사진 캡처 파일을 받아 검찰 직원 2명에게 메신저로 전송했다.

N수사관은 증명사진 캡처 파일을 생성해 검찰 직원 1명에게 메신저로 보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여성 피의자를 검사실에서 조사하다 성관계를 한 혐의로 전모 검사를 수사하던 중 불거졌으며 피해 여성이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zoo@yna.co.kr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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