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 남부경찰서는 14일 평소 노래주점의 노랫소리가 시끄럽다고 항의한 위층 이웃을 찾아가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행)로 노래주점 업주 김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0시20분께 울산 남구의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주점 건물 3층 이웃 박모(51)씨를 술을 마시고 찾아가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은 뒤 멱살을 잡고 흔들고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2층에서 노래주점을 운영하고 박씨가 3층 주택에서 생활해 평소 노래주점 소음 문제로 박씨가 자주 항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두 사람이 서로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해 둘 다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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