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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신 부추긴’ 티베트 승려에 中법원, 사형유예 중형 선고

입력 : 2013-01-31 23:48:43 수정 : 2013-01-31 23: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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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이 동족의 분신을 부추겼다는 이유로 티베트 불교 승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쓰촨(四川)성 아바현 티베트·창(羌)족 자치주 중급인민법원은 31일 승려 뤄랑궁추(羅讓貢求·40)에게 고의살인죄를 인정해 사형유예를 선고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사형유예란 사형을 선고하되 2년간 수형 생활을 봐가며 무기징역 등 감형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뤄랑궁추는 티베트인 분신 저항의 중심지인 아바현 키르티사원 소속 승려다. 함께 기소된 전직 승려이자 뤄랑궁추의 조카인 뤄랑차이랑(羅讓才讓)에게도 징역 10년형이 선고됐다. 중국이 분신을 부추겼다는 이유로 중형을 선고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티베트인 8명에게 분신을 교사해 이 가운데 3명이 숨졌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피고인들은 망명 중인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와 추종자들의 지시에 따랐다고 자백했으며 분신이 티베트 불교 교리에 어긋나지 않는 민족적 영웅행위라고 주장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베이징=주춘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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