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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음 前소속사, 日의류브랜드 수입업체에 일부 승소

입력 : 2013-01-29 14:48:55 수정 : 2013-01-29 14: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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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음의 전 소속사인 코어콘텐츠미디어가 일본 의류 브랜드 에고이스트의 수입업체와의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황정음의 전 소속사 코어콘텐츠미디어가 에고이스트 수입업체 I사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황정음 측(코어콘텐츠미디어)과 체결한 광고 대상은 에고이스트 브랜드의 의상과 신발까지이고 가방 등 액세서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어 “I사는 당시 황정음 측이 LG패션과 액세서리 광고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서도 ‘황정음 액세서리 라인’을 홍보했다. 이에 황정음 측은 LG패션과의 소송에서 패소해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됐기 때문에 I사는 황정음 측에 2억5000만원의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황정음의 전 소속사 코어콘텐츠미디어 측은 2009년 I사와 에고이스트 의상과 신발을 포함한 6개월 광고 계약을 맺었다. 이후 2010년 황정음 측과 헤지스 액세서리의 6개월 광고 계약을 체결한 LG패션은 황정음이 타사의 액세서리 광고나 홍보 행사에 출연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었다.

하지만 I사는 같은 해 ‘황정음 액세서리 라인’ 등을 홍보했고 LG패션은 황정음 측이 전속 모델 계약을 위반했다며 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LG패션에 3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황정음 측은 지난해 I사가 광고 계약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가방 등 액세서리 등을 광고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뉴스팀 news@segye.com
사진=한윤종 기자 hyj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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