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성지용)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 A(38)씨의 변호인은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월22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9년에 신상정보 공개 5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공판이 열린 법원 앞에는 유족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딸에게 쓴 편지에서 “인간의 탈을 쓴 악마에게 9년형이 선고됐을 때 몸과 마음이 분열됐다”며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저 혼자 살기 위해 9년을 깎겠다고 항소했다”고 눈물을 쏟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충남 서산 자신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여대생을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알몸 사진을 찍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뉴스팀 news@segye.com
사진=연합뉴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