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취약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일어나면 휴일이나 야간일지라도 근로감독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 체불액을 조사할 계획이다.
장화익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는 엄중하게 사법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구·경북에서 체불된 임금은 전년에 비해 10.2% 늘어난 712억여원(1만8000여명)이다.
대구=문종규기자 mjk20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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