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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젝키 강성훈에 4년 구형… "반성하고 있다"

입력 : 2013-01-09 15:40:30 수정 : 2013-01-09 15: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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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지인에게 10억여원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댄스그룹 젝스키스 출신 강성훈(33)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강영훈 판사 심리로 열린 강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 변제가 이뤄진 부분이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에 강씨 측은 "일본 공연을 기획하다가 투자자로부터 일부만 지급받아 이번 일이 벌어졌다"며 "편취 목적은 아니었다. 피해액 변제를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자 오모씨는 "지난 번 재판 이후 강성훈에게서 연락이 한 번도 없었다"며 "처음에 매일 날아오는 차량고지서와 캐피털 건을 해결해 주는 조건으로 고소를 취하해 줬는데 그런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이번 기회로 반성하고 있다"며 "사업적으로 여러 부분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제 욕심이 불찰을 일으켰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날 공판에는 강씨와 함께 젝스키스에서 활동했던 장수원(33)씨와 김재덕(34)씨도 참석했다.

강씨는 2009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오씨 등 3명에게 10억여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강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성동구치소에 수감됐지만 변제 의지를 꾸준히 보여 온 점이 참작돼 지난해 9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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