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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도난 여부 확인할 수 있다더니…돈만 챙긴 사기범 불구속

입력 : 2013-01-08 14:59:23 수정 : 2013-01-08 14: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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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오토바이 도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가짜 검색 프로그램을 만들어 돈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오토바이 차대번호 조회 후 돈을 결제하게 하는 방식으로 660여명으로부터 132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오토바이 판매·정비업자 유모(2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2011년 7월부터 오토바이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에서 구입 오토바이가 도난품인지 검색할 수 있다는 광고를 내고 가짜 검색 프로그램 이용자들로부터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건당 2000원씩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유씨가 운영한 프로그램은 경찰 전산망과 연계된 것처럼 보여 이용자들이 몰렸지만 실제로는 오토바이 8대에 대한 정보만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경찰에서 “경찰 전산망과 연관성이 없다는 표시가 없어 착오를 줬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도난 오토바이가 거래되는 것을 막아보는 취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부터 개인은 도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요즘 다양한 기능을 소개한 소프트웨어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경찰 전산망은 어떠한 이유로도 개인 사이트와 연계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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