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주민증을 거래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들 커뮤니티에서는 1~5만원이면 다른 사람의 주민증을 손에 넣을 수 있다. ‘주민증’ 혹은 ‘민증’이라고 검색만 해봐도 수십 개의 글을 볼 수 있다.
주민증 변조는 의외로 간단하다. 칼로 숫자 부분을 긁어내면 쉽게 글자를 바꿀 수 있다. 실제로 편의점 업계에서는 위조한 주민증으로 술이나 담배를 사려다 탄로 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증을 매매하거나 변조하는 등 부정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이에 일각에서는 청소년들이 주민증 변조를 중범죄로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뉴스팀 news@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수학여행 공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21/128/20260421518315.jpg
)
![[데스크의눈] K서바이벌 예능과 선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24/128/20260224518389.jpg
)
![[오늘의시선] 규제 사슬 풀어야 메가특구도 산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21/128/20260421518284.jpg
)
![[안보윤의어느날] 일부러는 아니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21/128/20260421518301.jpg
)





![[포토] 언차일드 이본 '냉미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21/300/20260421511756.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