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에 인도·中 강제출국 고민
“어느 쪽 결론 나도 외교 마찰”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화염병을 던진 중국인 류창(39·구속)의 신병을 일본에 넘겨줄지를 두고 한국 법원이 고심에 빠졌다. 주한일본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붙잡혀 한국에서 수감생활을 마친 류창은 현재 구속상태고, 중국과 일본은 서로 류창의 신병인도를 요구하고 있다. 법원 결정 시한(5일)을 앞두고, 결과에 따라 한·중·일 3국 외교가엔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한국 차기 정부는 외교적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일본 정부는 한·일 양국 범죄인 인도협약에 따라 한국이 확보하고 있는 류창의 신병을 자국으로 넘겨달라고 요청했고, 서울고등법원은 5일까지 이 문제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류창은 지난해 1월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일본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기소돼 한국 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실형을 살았다.
류창은 현행범으로 붙잡힐 당시 ‘2011년 말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불을 지른 것도 자신’이라고 주장했고, 일본 정부는 ‘한·일 범죄인 인도협약’에 따라 류창의 신병을 넘겨줄 것을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에 류창의 만기출소 4일 전인 지난해 11월2일 범죄인 인도 심사 요청을 결정했고, 서울고법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류창은 같은 달 6일 출소 직후 심사를 위해 다시 구속됐다.
그간 류창의 재판은 영토문제 등 최근 중·일 관계와 한국 국민감정이 개입하면서 한·중·일 3국 외교가의 ‘뜨거운 감자’가 됐다.
특히 중국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류창이 ‘범죄인 인도 사유’의 예외에 해당하는 정치범인 만큼 강제 출국형식을 빌려 중국으로 추방시킬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반면 일본 정부는 ‘류창은 종교시설에 불을 지른 단순 방화범이기 때문에 일본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류창의 신병인도 결정은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중국과 일본 한쪽과의 외교 마찰을 피할 수 없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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