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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아닌 檢 직원이 ‘성추문’ 피해여성 사진 유출

입력 : 2012-12-25 01:29:33 수정 : 2012-12-25 01: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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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유포자가 13명에게 전달
1명이 카톡 통해 외부로 넘겨
경찰 “수사 방해”… 갈등 조짐
‘성추문 검사’ 상대방인 여성 피해자 A씨의 사진을 최초 유포한 인물이 사건 수사와 무관한 검찰 직원인 것으로 검찰 감찰 결과 밝혀졌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A씨 사진을 캡처해 파일로 만들거나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검찰 직원 6명 중 1명이 최초 유포자로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하지만 경찰이 곧바로 ‘수사 방해’라고 반발해 검·경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 보인다.

감찰본부에 따르면 최초 유포자는 업무상 관련 없이 A씨 사진을 조회한 뒤 파일로 만들었고 검찰 내부통신망을 통해 이 사진을 직원 13명에게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사진을 전달받은 직원 중 한 명이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로 외부에 사진을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의 역추적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주 사진의 외부 유포에 검찰 내부 직원이 관련됐다는 해당 청의 보고를 받고 감찰본부 차원에서 역추적 조사를 진행해 최초 유포자와 중간 전달자 등 관련 직원들을 모두 확인해 경찰에 명단을 넘겨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최초 유포자는 검사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검사 2명이 포함된 수사 필요 대상자 6명의 명단을 경찰에 넘겼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저녁 최초 유포자로 의심되는 검찰 직원을 소환해 사진을 유출한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경찰은 또 검찰의 자체 감찰 결과 발표를 ‘수사방해’라고 즉각 반발했다. 경찰은 “우리가 검찰 직원에게 소환을 요청하자마자 검찰이 긴급 브리핑을 열어 최초 유포자를 발표했다”면서 “처지가 난처해진 검찰이 잇단 말 바꾸기로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경찰 조사를 받은 검찰 직원은 사진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준모·박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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