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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50대, 여고생 다리 또 만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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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12-20 15:31:41 수정 : 2012-12-20 15: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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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뒤 전자발찌를 차고도 10대 여고생의 다리를 만지며 추행한 50대가 또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장모(51)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또 개인정보 5년간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5년간 부착을 명령했다.

장씨는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6월에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지난 3월 출소했다. 그는 출소 5개월 만인 지난 8월 버스정류장에 서 있던 여고생의 다리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나 사회적 유대관계가 없고 재범의 위험도 크다”며 “같은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강제추행 범행을 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2007년에도 같은 죄로 2차례에 걸쳐 징역 4월,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은정 인턴기자 ehofkd1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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