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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성관계 女피의자 사진 최초 유포자는 검찰?

입력 : 2012-12-06 16:54:47 수정 : 2012-12-06 16: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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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검사’ 사건 관련
사진유포 檢직원 가능성
검찰 직원 수십명이 서울동부지검 전모(30) 검사와 성관계를 맺은 여성 피의자 A(43)씨의 개인정보를 불법 열람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인터넷에 떠도는 A씨 사진의 최초 유포자가 이들 중 한 명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사정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전 검사 성추문 파문이 불거진 이후 서울과 지방 검찰청 직원 20여 명이 검·경 형사사법통합망(KICS)을 통해 A씨의 운전면허증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가운데는 검사도 3∼4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수사기관 직원의 개인정보 열람은 그 목적이 범죄 수사 또는 공소 제기·유지에 필요한 경우로 제한되고 있다. 이들이 A씨 개인정보를 열람한 행위는 모두 불법에 해당한다.

경찰은 검찰 직원들이 조회한 A씨 개인정보에 얼굴 사진이 포함돼 있고, 이 사진이 인터넷에 떠도는 A씨 사진과 일치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경찰은 A씨 사진의 인터넷 최초 유포자가 이들 검찰 직원 중 한 명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경찰은 특히 KICS를 통해 얻은 A씨 사진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처음 유포됐고, 이후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확산됐을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검찰 직원들의 휴대전화 통신 내역을 분석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 측 정철승 변호인은 지난달 28일 “A씨 사진이 인터넷과 SNS를 통해 급속히 유포되면서 A씨가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극심한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에 시달리고 있다”며 “A씨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사람을 색출해 달라”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조성호 기자 com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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