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의 눈을 찌르는 등 학대를 가한 여성이 법적 처벌을 피할 방법을 알려달라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려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5일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는 ‘눈알 피 흘리게 쑤시면 동물 학대 맞죠?’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과수원을 운영하는 30대 여성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는 “한 달 전 지인으로부터 받은 강아지가 아들의 손가락을 물어 파리채 손잡이로 때리고 사료도 주지 않은 채 며칠 동안 가둬버렸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강아지를 보신탕집에 팔기로 했다”며 “어차피 고기가 될 몸인데 아들 복수를 위해 왼쪽 눈을 지졌다”고 말했다. A씨는 이튿날 오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동물보호협회 관계자에 의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법원 출두 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황당한 일이 또 어디 있느냐”며 “어차피 내일 죽을 목숨, 우리 아들 손가락 문 거 복수 좀 한 건데. 버려질 개를 한 달 가까이 보살펴 준 것뿐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A씨는 “판사에게 선처를 바랄 수 있는지 알려 달라. 강아지의 사진을 첨부할 테니 어느 정도 처벌을 받게 될지도 알려 달라”고 묻기도 했다.
대다수 네티즌은 이 글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두서없는 말과 자극적인 내용으로 미뤄 허위로 쓴 글이 분명하다는 반응이다.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A씨의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동물사랑협회는 해당 사건의 사실 여부를 파악 중이다.
이은정 인턴기자 ehofkd1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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