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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아이디·모바일 기기로 심야게임 버젓이…'눈가리고 아웅'

입력 : 2012-11-10 18:22:06 수정 : 2012-11-10 18: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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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여전히 논란
심야게임 청소년 40% 명의 도용
자정전 장시간 게임 방지 못해 맹점
'행복추구권 침해' 헌법소원 제기도
제도정비 나선 당국
스마트폰·태블릿 PC 게임 포함
게임물 평가·적용 범위 수정
"스포츠 등 관심 도릴 근본책 필요"
심야시간대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가 20일로 시행 1년을 맞지만 실효성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게임 중독과 과몰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청소년의 게임 이용시간이 줄기는커녕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등 부작용만 키웠다는 지적도 많다. ‘셧다운제’의 찬반 논란을 살펴보고, 제도의 부작용을 줄이면서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건전하게 유도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본다.

“셧다운제요? 우리는 신경 안 써요. 성가시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게임을 못할 정도는 아니에요.”(초등학생 김모군)

지난해 11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을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차단하는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일명 셧다운제)가 처음 시행됐다. 1년이 지난 지금은 과연 어떨가. 당초 우려했던 대로 상당수 청소년들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자정 이후에도 보란 듯이 게임에 몰두하고 있다.

“셧다운제를 뚫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관련 업계의 공언에도 청소년들은 온라인에서 수법까지 공유하며 게임에 열중하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의 게임 중독 및 과몰입 현상이 심각한 만큼 셧다운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청소년들이 게임보다는 스포츠 등 다양한 여가 활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근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셧다운제는 ‘변신 중’

여성가족부는 20일 시행 1주년을 맞는 셧다운 제도의 안착을 위해 ‘게임물 평가계획’을 최근 확정하는 등 제도 정비에 나섰다. 지난해 시행 당시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률이 낮다는 이유로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던 스마트폰, 태블릿 PC 게임 등도 포함됐다.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률이 높아지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게임물 평가계획의 항목도 일부 수정됐다. 지난 9월 초안을 내놓았을 때 게임의 유해성보다 게임의 일반적인 속성을 문제 삼는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게임 유해성 평가기준으로 ‘다른 사람과 경쟁심을 유발하는 게임 구조’, ‘게임을 하면서 같이 하는 팀원들과 함께 무엇을 해나간다는 뿌듯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게임구조’ 등 선정기준이 애매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여성부는 이런 지적을 수용해 지난달 31일 수정안을 만들어 평가계획을 확정·고시했다. 앞으로 평가기준에 따라 유해성 여부를 판단해 셧다운제 적용 게임 명단을 새롭게 작성할 계획이다.

◆실효성 논란은 ‘진행형’

셧다운제가 정비에 들어갔지만 도입 때부터 제기됐던 ‘실효성 논란’은 여전하다.

가장 많은 비판은 자정 이후 청소년이 게임을 하는 것을 실제로 막을 수 있느냐는 점이다.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이 최근 공개한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실태 조사’에 따르면 ‘셧다운제 시행 후 심야게임 이용 방법’에 대해 자정 이후 게임을 하는 청소년 중 27.8%가 허락없이 부모님의 게임 아이디를 개설해 접속한다고 대답했다. 가족 외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접속한다는 응답도 13.0%였다. 인터넷에서는 셧다운제 대상 게임을 자정 이후에도 할 수 있는 방법까지 나돌고 있다.

자정 전에 오랜 시간 게임을 하거나 온라인 게임 외의 게임을 하는 청소년들을 막을 수 없다는 것도 셧다운제의 맹점으로 꼽힌다. 부모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 낮 시간에 하는 게임을 통제할 방법이 없는 것도 문제다.

이동연 문화연대 집행위원은 “자정 이후 게임을 하는 청소년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셧다운제의 효과가 낮다”면서 “더구나 온라인으로 하는 게임이 아니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을 막는다는 당초 목적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소원 결과 주목

지난해 9월 만 16세 미만 청소년 2명과 그들의 어머니 2명이 “셧다운제는 헌법상 권리인 행복추구권, 평등권, 교육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셧다운제가 자정 이후 아이가 게임을 할 권리, 부모가 자녀의 게임이용을 지도할 권리 등을 박탈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여성부는 지난 1월 ‘청소년보호법 법률 자문단 회의’를 만들어 대응했다. 자문단은 “셧다운제가 청소년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건강권, 보호권 등을 신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것을 외면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김상겸 동국대 교수(헌법학)는 “전통적으로 헌법은 청소년을 보호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았다가 최근에는 권리도 중시하고 있다”며 “청소년을 권리의 주체로 보는가,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가가 판단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오현태 기자 sht9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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