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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총선 낙마한 변호사, 아파트서 투신 자살

입력 : 2012-11-01 14:28:56 수정 : 2012-11-01 14: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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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50대 변호사가 재판을 앞두고 고층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지난달 31일 오전 8시37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모 아파트 입구에 변호사 정모(52)씨가 숨져 있는 것을 경비원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정씨는 지난 4월 총선에서 대구 수성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떨어진 후 다른 후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하고, 선거 자금을 제대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0일 기소됐다.

그는 총선 낙마 이후 14억원의 빚을 져 본인 소유의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 부인이 입원한데다 자녀들이 타지에 나가 있어 우울증세가 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씨가 재판을 앞두고 심적 부담을 느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은정 인턴기자 ehofkd1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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