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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문자 보낼때 발신번호 변경 못한다

입력 : 2012-10-05 23:14:09 수정 : 2012-10-05 23: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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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피싱 방지위해 차단”’ 앞으로는 휴대전화에서 문자를 보낼 때 발신번호를 변경할 수 없게 된다. 또 전자금융사기(피싱)에 자주 이용되는 문구가 들어가거나 금융기관 전화번호를 사칭한 문자 메시지도 발송이 차단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문자 메시지와 가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피싱을 예방하는 대책을 5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문자 발신번호 변경이 제한돼 옵티머스G와 갤럭시노트2, 베가R3 등 이달부터 출시되는 휴대전화는 발신번호 변경이 차단된다. 기존 판매된 스마트폰은 펌웨어 업그레이드 방식으로 번호 조작 금지 기능을 추가한다.

내년 2분기에는 발신번호가 변경된 문자 메시지를 통신사업자 차원에서 차단하게 된다.

방통위는 이 제도를 통해 문자 피싱은 물론 학생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자 폭력’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문자 발신번호 변경은 국산 휴대전화에서만 가능했다.

11월부터는 ‘보안승급’ 등 피싱에 자주 인용되는 단어를 포함하는 문자 메시지는 통신사가 전송을 차단한다. 또 내년 1분기 중에는 금융기관 전화번호를 사칭해서 인터넷 웹에서 발송하는 문자를 통신사가 차단하게 된다. 이를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피싱에 사용되는 문구와 전화번호에 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 통신사에 제공한다.

엄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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