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4부(부장판사 김상준)는 오모씨가 “ 수입차 BMW를 구입한지 닷새 만에 계기판이 고장난 차를 신차로 교환해달라”며 판매사 코오롱글로텍과 제조사 비엠더블유코리아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반환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매 측인 코오롱글로텍의 주장대로 자동차 계기판 결함은 계기판을 교체하기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매매계약 해제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운전자가 주행속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요소인 만큼 중대한 결함으로 볼 수 있어 신차로 교환해 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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