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 성매수 4명 벌금형
10대 혼숙… 여관주인도 벌금형
경남 통영 초등생 성추행 살인사건 이후에도 여자 어린이를 노린 변태성욕자들의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술에 취해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려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회사원 이모(27)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30분쯤 강서구 방화동 모 아파트 2∼3층 계단 사이에서 귀가하는 A(12)양을 위협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술에 취한 채 A양을 1㎞ 가까이 따라가면서 범행 기회를 노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들을 성매수하거나 혼숙을 묵인한 이들도 무더기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송동진 판사는 이날 10대 청소년을 성매수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전모(45)씨 등 4명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만난 A(15)양 등 10대 2명에게 10만원을 주고 한 차례씩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송 판사는 이날 또 다른 재판에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36)씨에게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는 등 5명에게 벌금 2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7일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만난 C(16)양에게 10만원을 주고 유사성행위를 한 뒤 준 돈을 다시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날 재판에서는 청소년에게 이성 혼숙을 허용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여관주인 공모(71), 민모(53)씨에게도 각각 500만원, 2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오영탁 기자 oyt@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전업자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1/128/20260111509892.jpg
)
![[특파원리포트] 21세기 ‘흑선’ 함대에 마주선 한·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1/128/20260111509858.jpg
)
![[박영준 칼럼] 美 국방전략 변화와 한·미 동맹 과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1/128/20260111509810.jpg
)
![[심호섭의전쟁이야기] 과감한 결단이 얻어낸 ‘전장의 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1/128/20260111509814.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