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 성매수 4명 벌금형
10대 혼숙… 여관주인도 벌금형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30분쯤 강서구 방화동 모 아파트 2∼3층 계단 사이에서 귀가하는 A(12)양을 위협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술에 취한 채 A양을 1㎞ 가까이 따라가면서 범행 기회를 노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들을 성매수하거나 혼숙을 묵인한 이들도 무더기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송동진 판사는 이날 10대 청소년을 성매수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전모(45)씨 등 4명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만난 A(15)양 등 10대 2명에게 10만원을 주고 한 차례씩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송 판사는 이날 또 다른 재판에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36)씨에게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는 등 5명에게 벌금 2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7일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만난 C(16)양에게 10만원을 주고 유사성행위를 한 뒤 준 돈을 다시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날 재판에서는 청소년에게 이성 혼숙을 허용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여관주인 공모(71), 민모(53)씨에게도 각각 500만원, 2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오영탁 기자 oy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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