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부킹녀를 성폭행한 30대에게 법원이 10년간 나이트클럽 출입을 금지하는 이례적인 판결을 했다.
광주지법 형사 2부(이상현 부장판사)는 23일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기소된 김모(3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는 한편 김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또 재범을 막기 위해 심야 외출금지 등의 준수도 명령했다. 김씨는 앞으로 10년간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주거지에 머물러야 한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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