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리엄 멀처트 딘켈(49)은 2011년 두 건의 자살방조죄로 1심에서 6년 이상의 금고형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도덕적으로는 옳지 않다는 것을 시인했지만 법률적으로는 헌법에도 보장된 언론의 자유에 속한다며 항소를 했지만 상급심에서 이 주장은 기각됐다.
"헌법은 피고의 악랄하고 약탈적인 행위가 단지 글로 쓴 형태로 이뤄졌다고 해서 언론 자유를 적용해서 면죄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확신한다"고 재판부는 31쪽에 달하는 긴 판결문에서 말했다.
그러나 변호사 테리 워킨스는 그래도 멀처트 딘켈의 행동은 문필 활동에 속하므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미 수정헌법 1조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멀처트 딘켈은 자살 연구에 빠진 나머지 2005~2007년 인터넷 상에서 우울증이나 자살 충동에 빠진 사람들을 찾아내서 여성 간호사인 것처럼 위장하고 동정심과 애정을 표하며 자살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다가 2008년 그의 행동이 염려스럽다며 경찰에 알린 한 네티즌 때문에 검거됐다.
그는 2005년 목매 숨진 영국 코벤트리의 마크 드라이브로(32), 2008년 얼어붙은 강물 속으로 투신 자살한 캐나다 브램프턴의 나디아 카주지(18)의 자살을 도운 것으로 밝혀졌다.
법정은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 헌법의 조항이 말이나 글로 쓰여진 모든 형태의 것을 내용 불문하고 보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헌법 조문을 절대적으로 확대 해석하는 반대 의견도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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