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백지영이 운영하는 쇼핑몰이 소비자 기만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실이 밝혀져 네티즌들 사이에서 싸늘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7월 9일 허위와 과장, 기만적 방법을 활용해 소비자를 유인한 6개 연예인 쇼핑몰 사업자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에 적발된 쇼핑몰은 아이엠유리(백지영, 유리), 아우라제이(진재영), 아마이(황혜영), 샵걸즈(한예인), 에바주니(김준희), 로토코(김용표) 등 6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아이엠유리’는 지난해 4월~올해 4월까지 지각 등 근무수칙을 위반한 직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사용 후기를 5회씩 작성하도록 해 총 997개의 후기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백지영은 논란이 불거지자 소속사를 통해 “쇼핑몰로 인해 누를 끼친 점 죄송하다. 누구보다도 더 투명한 경영을 할 것임을 약속 드리며 앞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 앞장서는 '아이엠유리'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식 사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공식 사과에도 불구 네티즌들은 “연예인 얼굴보고 믿었는데..이렇게 실망시키다니”, “만약 적발이 되지 않았다면 언제까지 기만했을까”, “투명한 경영..정말 지킬 수 있을까?”, “연예인들도 거짓 후기 작성을 시키는구나”등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공정위 당국자는 “연예인 쇼핑몰이 일반 쇼핑몰보다 인지도가 높고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하는 만큼 향후 다른 연예인 쇼핑몰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예뉴스팀 e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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