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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출범, 법원·경찰서도 ‘발맞춤’

입력 : 2012-07-01 19:21:26 수정 : 2012-07-01 19: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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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署→세종署로 확대 개편
세종시법원도 이름바꿔 개원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맞춰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는 사법기관 등이 교통정리를 마쳤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9일 기존 연기경찰서를 세종경찰서로 확대개편하고 개서식을 가졌다고 1일 밝혔다.

직제는 기존 1실 5과는 그대로 유지되는 반면 지구대, 파출소 등 지역관서가 1지구대 6파출소 3치안센터로 운영되고, 지역관서 명칭도 세종시 출범에 맞춰 행정구역명과 동일하게 변경됐다.

충남청의 지휘를 받는 세종경찰서는 기존 연기경찰서 관할지역과 공주시 장기·의당(세종시 장군면으로 편입)·반포면(세종시 금남면으로 편입), 충북 청원군 부용면(세종시 부강면으로 편입) 등 편입 지역을 포함한 약 12만명의 치안을 담당하게 된다.

첫마을 6단지 입주 환영 10년간의 우여곡절 끝에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한 가운데 1일 오후 세종시 첫마을아파트 6단지 입구에 주민들의 입주를 축하하는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다.
세종=이재문 기자
세종경찰서 송치사건 처리를 비롯한 검찰 업무는 종전대로 대전지방검찰청에서 담당한다.

대전지방법원은 이날 대전지법 연기군법원의 명칭을 대전지법 세종특별자치시법원으로 변경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세종시에서 발생한 민사사건 중 소송가 20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은 세종특별자치시법원에서 처리하게 된다.

이밖에 세종시에서의 민사 중액·합의, 형사, 행정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담당하고 가사 사건은 대전가정법원에서 다룬다.

대전=임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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