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8일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 계약자에게 의료비 청구금액의 일부를 미리 지급해 납부 부담을 덜어주는 ‘의료비 신속지급제도’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제도는 보험회사의 전산 시스템 보완과 보상직원 교육을 거쳐 7월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실손의료보험은 보험 계약자가 돈이 없거나 의료비가 예상보다 비싼 경우에도 먼저 모든 비용을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해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의료비 신속지급 대상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의료급여법상 1·2종 수급권자와 암·뇌혈관질환 등 중증질환자, 본인부담금 기준 의료비 중간정산액이 300만원 이상인 보험 계약자이다. 의료급여법상 1·2종 수급권자는 의료법상 적법하게 인정되는 모든 병원이 적용대상이나, 중증질환자와 고액 의료비 부담자의 적용대상은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전문요양기관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으로 한정된다.
입원한 보험 가입자는 진료비 세부명세서를 중간진료비 고지서와 함께 보험사에 제출하면 예상보험금의 70%를 미리 받는다. 나머지 보험금은 최종 치료비를 낸 후 영수증을 제출할 때 지급된다. 단 손해조사가 필요하면 보험금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환수이행 확약서를 받을 수도 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의료비를 내기 곤란한 사람에게 질적 도움을 주는 보험금 선지급 서비스를 제공하면 보험 소비자의 만족도가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h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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